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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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軍事法院, 영어: court-martial) 또는 군법회의(軍法會議)는 군사재판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법원이다. 따라서 군형법이 있는 나라에만 설치되어 있고, 파나마, 코스타리카, 일본과 같이 아예 군대가 없는 나라에는 군형법이 없으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군인이 행하는 군범죄의 범죄도 형사재판하는 데 민간인이 범한 군범죄를 재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사재판 등 다른 종류의 재판은 안하고 군인과 군범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한 형사재판만 한다. 한국의 군사법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를 주로 다룬다. 군사법원은 주로 군인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군대 내의 기관이다.

관타나모 만 해군 기지의 군사법정
군법회의는 군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군사법정이나 소송절차를 가리키며, 군인 및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사법권을 행사한다. 군대에는 일반적으로 군법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군법회의의 첫 번째 목적이며 부차적으로 군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는 기관은 고대의 군대에도 있었으며,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 때인 1279년에 제정된 법률에서 군법회의와 유사한 규정을 찹아볼 수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군법회의는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가 1621년에 제정한 법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종류편집
대한민국 군사법원의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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