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abuse of power) 또는 권한 남용(abuse of authority)배임(背任, malfeasance in office) 또는 직권남용(official misconduct)의 형태를 띠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배임은 종종 법규 또는 소환투표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의 해임의 정당한 사유(just cause)로 인정된다. 권력 남용 중 상당수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corruption)를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1][2][3]

각주 편집

  1.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www.policeconduct.gov.uk/. 2021년 1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월 18일에 확인함. 
  2. “Vanuatu officials accused of abuse of power amid corruption claims”. 《rnz.co.nz》. 2019년 2월 19일. 2021년 2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월 18일에 확인함. 
  3. Gerson, Michael (2019년 9월 24일). “Opposing Trump's corrupt abuse of power is today's form of patriotism”. 《washingtonpost.com》. 2020년 1월 18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