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
다른 뜻에 대해서는 귀화 (생물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귀화(歸化, 영국 영어: naturalisation, 미국 영어: naturalization)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가리키며, 적국의 국민 또는 적대적인 인물이 귀화하는 일을 귀순(歸順)이라고도 부른다.
어원
편집동양의 왕조 국가에서는 형식상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된다는 뜻이었고, 향화(向化) 또는 왕화(王化)로도 나타낸다.
여러 국가들의 귀화 요건
편집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 없음
편집나라 | 제한 조건 | 이중 국적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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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스니스트리아 | 1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아르메니아 | 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아르차흐 공화국 | 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러시아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벨기에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튀르키예 단, 북키프로스 국적자 경우에 입국 즉시에 귀화 가능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프랑스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멕시코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토고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북키프로스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조지아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베트남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우크라이나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아제르바이잔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인도네시아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태국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중화민국 | 5년 이상 거주 | 귀화자에게 이중 국적 금지 |
일본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가봉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1] |
방글라데시 단, 사우디 아라비아 신민 경우 귀화 불가능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포르투갈 | 6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핀란드 | 6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키프로스 |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케냐 |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모리셔스 |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본인이 영국 연방 국민 경우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캄보디아 |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이탈리아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앙골라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남오세티야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
압하지야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
스페인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제한적 허용 |
모나코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잠비아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예멘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바누아투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스위스 | 1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인도 | 1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네팔 | 1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나이지리아 | 1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요르단 아랍족이 아닌 경우 내각이 승인 의하여 왕의 칙령으로만 귀화 가능 |
아랍족 경우 1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오만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안도라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에리트레아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부탄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카타르 | 2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산마리노 | 3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함
편집나라 | 제한 조건 | 이중 국적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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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바로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라오스 |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민의회의 결정에 따라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브라질 | 4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
영국 |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
세네갈 |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대한민국 |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원칙적으로는 이중 국적 금지.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는 귀화하면서 이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만 허용.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경우 | 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영주권 취득이 불필요 |
독일 | 8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유럽 연합 또한 스위스 국민에게만 허용 |
아르헨티나 |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캐나다 |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이스라엘 단, 유대인 경우에 입국 즉시에 귀화 가능 |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오스트레일리아 |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미국 |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뉴질랜드 |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벨라루스 |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덴마크 | 영주권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베냉 | 영주권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기타
편집나라 | 제한 조건 | 이중 국적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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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이중 국적 허용 |
파키스탄 | 정부 정령으로만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
나우루 | 여성에게 결혼으로 귀화 가능, 남성에게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
미크로네시아 연방 | 국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민의 배우자에게 또는 왕의 칙령에 따라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미얀마 | 친족 중에 미얀마 국민이 없는 자들에게 귀화 불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말레이시아 | 정부 특례에 따라, 또는 최소 10년 ~ 12년 거주자가 당국에 귀화를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아랍에미리트 |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자에게 귀화 불가능 | |
이슬람교 신자 경우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오만,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 출신 이슬람교 신자 경우 | 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라이베리아 | 흑인만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 이중 국적 금지 |
브루나이 | 결혼으로만 가능 | |
니제르 |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