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 수렴

수학의 해석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균등 극한에서 넘어옴)

해석학에서 균등수렴(均等收斂, uniformly convergent)하는 함수열은 주어진 함수로 일제히 '동일한 속도'로 수렴하는 함수열이다. 균등수렴은 점마다 수렴보다 더 강한 개념이며, 점마다 수렴이 보존하지 않는 여러 성질(예: 연속성)을 보존한다.

균등수렴은 고른수렴, 평등수렴(平等收斂), 일양수렴(一樣收斂)이라고도 불린다.

정의 편집

 는 임의의 집합,  거리공간,  을 함수열,  을 또 하나의 함수라고 하자. 만약 임의의  에 대해, 어떤  이 존재하여, 임의의   에 대해,  이라면, 함수열  이 (균등극한)  균등수렴한다고 하고,  로 표기한다. 균등수렴은

 

과 동치이다. 즉, 균등수렴은 함수열의 균등 노름 하의 수렴이다.

기본적으로,

  • 만약  이면,  이다. (  의 부분집합  로의 제한)
  • 만약    이면,  이다. (무한 개의 합집합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함수 편집

균등수렴은 실함수열에 대해서도 정의되며, 이때 위에서 사용된  는 절댓값에 의한 거리로 특화된다. 덧셈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실함수항급수의 균등수렴도 논의할 수 있다. 실구간  에 정의된 실수값함수들만을 논의하자면, 함수항급수  의 균등수렴은 부분합  의 균등수렴으로 정의된다. 절대균등수렴 의 균등수렴으로 정의된다. 절대균등수렴이면 반드시 절대수렴이고 균등수렴이다. 그러나, 절대수렴이고 균등수렴인 급수가 반드시 절대균등수렴인 것은 아니다.

이들 논의는 복소수, 나아가 노름 벡터 공간에 대해서도 잘 적용된다.

실함수열에 대해 기본적으로, 만약    이면,  ( 는 상수),  이다. 만약   둘 모두 균등유계이기도 하면,  이다(균등유계가 아닐 경우 반례가 존재한다).

다음은 실함수항급수의 균등수렴에 대한 판정법들이다. 대다수는 실수항급수의 수렴판정법의 전제 조건이 정의역의 모든 곳에서 '균등적'으로 성립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 (코시 수렴 판정법)실함수항급수가 수렴할 필요충분조건은 임의의  에 대해, 어떤  이 존재하여, 임의의   에 대해,  
  • (바이어슈트라스 M-판정법)항상  이고, (양수항급수)  이 수렴하면,  은 절대균등수렴한다.
  • (디리클레 판정법)만약  의 부분합  균등유계이고,   에 대해 단조롭고, 0으로 균등수렴하면,  은 균등수렴한다.
  • (아벨 판정법)만약  이 균등수렴하고,   에 대해 단조롭고, 균등유계이면,  은 균등수렴한다.

연속성 보존 편집

 
점마다 수렴에서의 연속성 보존 반례. 연속함수열 sinnx는 [0, π]에서 불연속인 함수(빨간색)로 수렴한다.

 위상공간(예: 실구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함수의 연속성을 논의 가능하며, 균등수렴정리에 의하면, 연속함수열의 균등극한은 여전히 연속이다.

균등극한정리의 증명은 ε-δ 논법과 삼각부등식의 실례인

 

로 이루어진다.

점마다 수렴은 연속성을 보존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균등연속함수의 균등극한은 여전히 균등연속이다. 국소 콤팩트 공간에서는 연속성이 국소균등연속성과 동치이므로, 두 결론은 같은 얘기이다.

적분가능성 편집

리만 적분에 한하면, 적분가능 함수열의 균등수렴은 여전히 적분가능하고, 그 적분은 항별적분의 극한과 같다.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유계함수열의 균등수렴(여전히 유계)의 리만 상·하적분은 항별 상·하적분의 극한과 같다.

점마다 수렴은 리만 적분가능성을 보존하지 않는다.

르베그 적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약화된 전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미분가능성 편집

미분가능성에 대해서는 적분가능성과는 다르게, 함수열의 미분가능성과 균등수렴 조건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