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技士, Engineer)는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며 시행된 대한민국국가기술자격이다. 기사는 산업현장에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역사 편집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기존의 기능계 자격의 기사 2급과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이 산업기사로 통합되었고, 기술계 자격의 기사 1급이 현재의 기사 자격으로 개편되었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