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원 (1875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김이원(金利源, 1875년 12월 13일 ~ 1951년 6월 14일)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김이원은 독립운동가이며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 1919년 3월 1일 3 ·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의주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으며[1] 의주군 수진면일대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4월 1일 백원억·장기덕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관하였고 헌병주재소장과 친분을 갖고 일제에 협조하던 운천동 동장의 집을 불에 태웠다.[2][3] 4월 2일 수진면사무소 부근에서 2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관하던 중 이 날 시위에출동한 일본 헌병의 무차별사격으로 부상을 당하고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언도받아 복역하였다.[2][3] 출옥 후 만주로 망명하여 활동하다가 8 ·15광복을 맞아 귀국하였다.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가[1] 같은해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2][3]

참고 문헌 편집

  1. 네이버 백과사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네이트 - 한국학[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보관된 사본”.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1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