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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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나이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전부터 널리 썼던 나이 세는 방법으로 햇수 나이 또는 '연 나이'라고도 한다. 이 나이 계산법은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로 치고 그 후 새해의 1월 1일마다 한 살을 더하는데, 이는 원년(元年)을 '0년'이 아닌 '1년'으로 보는 역법(曆法)의 햇수 세는 방식[1][2]에 기초한 것이다.

6월 15일에 태어난 사람의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비교한 도표

동아시아에서 '새해의 1월 1일'은 과거 음력 1월 1일(설날)을 가리켰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양력에 따른 출생신고가 정착한 이후 양력 1월 1일 새해 첫날이 새해의 기준이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셀 때에는 만 나이가 아닌 햇수 나이로 세면서 음력, 양력 여부를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가 같으면 동갑내기로 보는 풍조가 생겼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 이 나이 계산법을 공식적·법적으로 쓰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중국에서는 여전히 관습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1910년대 이전 옛 문헌의 연령은 전부 이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50년 이후에 만 나이만 쓰고 있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나이를 세는 단위로 대부분 '살'을 쓴다. 대한민국에서 나이는 높임말 사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준이므로 서로의 나이나 태어난 해를 묻고 답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의 나이가 세는나이이다. 일상에서는 세는나이를 두루 쓰며, 만 나이를 쓸 때는 보통 '만 나이'임을 강조하여 말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이며, '세(歲)'로 표시한다. 만 나이는 첫날을 셈에 넣어 생일을 기준으로 셈한다. 다만 병역법은 병역 자원을 통일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일이 아닌 해를 기준으로 나이를 셈하며, 청소년보호법은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해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가름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 이전 세대는 양력보다는 음력으로 생일이나 갖가지 기념일을 지내는 일이 많다. 음력 생일은 해마다 양력 날짜가 바뀌므로, 한국의 달력에는 양력 날짜에 음력 날짜가 작게 쓰여 있는 게 많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법적으로 만 나이를 쓴다.

중국편집

새해가 밝았을 때 나이를 먹는 전통 방식과 서구에서 쓰는 현대 방식에서 모두 '세(歲)', 다시 말해 '쑤이'(중국어 간체자: , 정체자: , 병음: suì)를 쓴다. 세는나이는 '쉬쑤이'(중국어 간체자: 虚岁, 정체자: 虛歲, 병음: xūsuì)라고 하고, 만 나이는 '저우쑤이'(중국어 간체자: 周岁, 정체자: 週歲, 병음: zhōusùi) 또는 '스쑤이'(중국어 간체자: 实岁, 정체자: 實歲, 병음: shísùi)라고 부른다. 세는나이인 허세(虛歲)는 문화대혁명 이후에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일본편집

일본에서도 나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이(일본어: )', 다시 말해 '세'(歲)를 쓰고 있으며, 세는나이와 만 나이 모두 이 낱말을 쓴다. 세는나이는 '가조에도시'(일본어: 数え年)라고 부르는데, 1902년에 서구 법률제도의 예를 따라 이를 없애고 만 나이를 뜻하는 '만넨레이'(일본어: 満年齢)를 쓰게 되었다. 1950년 1월 1일에는 그때까지 관습이 남아 있던 세는나이 대신 만 나이를 쓸 것을 권장하는 '나이 세는 법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그 귀결 현재 일상에서 만 나이를 주로 쓰고 세는나이는 고문헌을 정리할 때 외에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베트남편집

베트남은 프랑스에 식민지배를 당하던 때에 베트남어의 표기법을 비롯하여 제반 제도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고, 나이 계산법도 '만 나이'를 쓴다. 또한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달리 나이로 서열을 매기는 문화가 아니라 그에 따른 높임말의 사용이나 까다로운 호칭이 거의 없다.

각주편집

  1. 서기 1년의 직전년도는 0년이 아니라 기원전 1년이다.
  2. 이를테면 나라를 세우거나 즉위하여 연호를 '대한'으로 정한 경우 나라를 세운 날짜 또는 즉위한 날짜가 1월이든 6월이든 12월이든 관계없이 그 해는 '대한 원년(1년)'이 되고 그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대한 2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개인에 있어서도 태어난 해에 '한 살', 이듬해 1월 1일 '두 살'이 되는 것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