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도호부 선정비

남양도호부 선정비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읍사무소 내에 있는 선정비이다. 2019년 10월 23일 향토문화재(유형) 제16호로 지정되었다.[1]

남양도호부 선정비
대한민국 화성시향토문화재(유형)
종목향토문화재(유형) 제16호
(2019년 10월 23일 지정)
수량1건, 16기
시대1577년~1903년
소유화성시
위치
남양읍사무소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남양읍사무소
남양읍사무소
남양읍사무소(대한민국)
주소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47(남양읍사무소 내)
좌표북위 37° 12′ 42″ 동경 126° 49′ 26″ / 북위 37.21167° 동경 126.82389°  / 37.21167; 126.82389

지정 사유 편집

선정비는 조선후기 탐관의 상징으로 그간 문화재 관리와 조사연구에서 외면되어 왔으나, 지역사와 관련된 자료로서 현재는 새롭게 평가받고 있으며, 남양도호부 선정비에 관련된 일화등 수령들의 인적구성을 통해 지역사 연구 활용에 좋은 자료이다.[1]

각주 편집

  1. 화성시 고시 제2019–514호, 《화성시 향토문화재 변경 재분류 및 신규지정 고시》, 화성시장,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