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명권(命名權, naming rights)은 인간과 사물, 시설, 캐릭터 등에 대해 명명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스포츠, 문화 시설 등의 명칭에 기업 이름을 붙이는 것이 성행하였다. 또한 과학의 세계에서도 새롭게 원소나 천체를 발견하면 발견자가 그 원소나 천체 학명에 자신의 이름을 명명권을 가지는 관습이 있다.

사람의 명명권 편집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위탁을 받은자가 신생아의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 명명권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 일본의 악마짱 사건)

과학 분야의 명명권 편집

원소에 대해서는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원소는 IUPAC의 명명법에 의한 원소의 계통 이름으로 불린다. IUPAC 및 IUPAP에 의해 발견이 인정되면, 발견자의 이름을 지정할 권한이 발생하여 IUPAC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름이 확정된다. 천체는 소행성에 대해서만 발견자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IAU 천체 명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왜행성의 경우 명명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발견자의 이름을 따기도 한다. 또한 혜성은 발견자의 이름을 붙일 수 관습이 있지만, 발견자가 어떤 이름을 제안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생물의 학명은 기재자가 명명권을 가진다.

스포츠·문화 분야의 명명권 편집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시설이나 프로페셔널 스포츠 대회 등의 명칭에 기업 이름을 붙이는 것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