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센터

농업관측센터는 농산물 시장의 수급상황과 가격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미래 사항을 예측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기관이다.[1][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번지에 있다.

설립 근거 편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연혁 편집

  • 1999년 1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설치
  • 2013년 4월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상황실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6][7]

조직 편집

농업관측센터장 편집

  • 중앙자문위원회
  • 지역자문위원회

채소관측실 편집

과일과채관측실 편집

축산관측실 편집

곡물관측실 편집

모형관측지원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각주 편집

  1. 농업관측센터 "과일·채소가격 작년 추석과 비슷, 축산물은 비싸"《MBN》2014년 8월 25일
  2. 정부, 농업관측 고도화 실행방안 마련《한국농정신문》2013년 7월 7일 전빛이라 기자
  3.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원예산업신문》2012년 1월 31일
  4. 제5조(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수산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제7조(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한다.
  6. ‘농업관측센터 세종상황실’ 개소《축산경제》2013년 4월 26일 이혜진 기자
  7. KREI, 농업관측센터 세종상황실 설치《금강일보》2013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