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大邱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이다.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1][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9길 17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편집

  • 1989년 7월 1일: 개청

관할구역 편집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하나, 일부지역은 지소가 관할한다.

  • 대구광역시
    • 중구
    • 동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군위군
  • 경상북도
    • 영천시
    • 경산시
    • 칠곡군
    • 청도군

소속기관 편집

  • 서부지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301 (서구, 달서구, 달성군, 성주군, 고령군)
  • 안동지소: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14길 41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봉화군)
  • 경주지소: 경상북도 경주시 소금강로 39 (경주시)
  • 포항지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81 (포항시, 울릉군)
  • 구미지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11길 13 (구미시, 김천시)
  • 상주지소: 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143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 영덕지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길 53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각주 편집

  1.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2.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