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법(所緣法) 즉 대상이 되는 법 또는 인식대상이 되는 법부파불교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에 나열된 1법(一法)들인 소지법(所知法) · 소식법(所識法) · 소통달법(所通達法) · 소연법(所緣法) · 증상법(增上法) 가운데 하나이다.[1][2]

아비달마품류족론》 제6권에 따르면, 소연법(所緣法) 즉 인식대상이 되는 법이란 곧 일체법(一切法)이다. 즉, 소연법은 심심소법(心心所法) 즉 '심법(心法)과 심소법(心所法)' 즉 '마음마음작용'의 소연(所緣) 즉 인식대상이 되는 (法)으로서 각각의 심심소법(心心所法)에 해당되는 것[事]을 말하며, 이들 전체는 곧 일체법(一切法)이다.[3][4]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연법은 다음을 말한다.

위의 목록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의식과 그 상응법의 소연이 되는 법이란 안근[眼] · 색경[色] · 안식(眼識), 비근[鼻] · 향경[香] · 비식(鼻識), 설근[舌] · 미경[味] · 설식(舌識), 신근[身] · 촉경[觸] · 신식(身識), 의근[意] · 법경[法] · 의식(意識) 모두를 의미한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각주 편집

  1. 세우 조, 현장 한역 & T.1542, 제5권. p. T26n1542_p0711b07 - T26n1542_p0711b08. 1법(一法)
    "有所知法。所識法。所通達法。所緣法。增上法。"
  2.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9, T.1542, 제5권. p. 114 / 463. 1법(一法)
    "소지법(所知法)과 소식법(所識法)과 소통달법(所通達法)과 소연법(所緣法)과 증상법(增上法)이다."
  3. 세우 조, 현장 한역 & T.1542, 제6권. p. T26n1542_p0714a05 - T26n1542_p0714a12. 소연법(所緣法)
    "所緣法云何。謂一切法是心心所法所緣。隨其事。此復云何。謂眼識及相應法緣色。耳識及相應法緣聲。鼻識及相應法緣香。舌識及相應法緣味。身識及相應法緣觸。意識及相應法緣法。眼色眼識。耳聲耳識。鼻香鼻識。舌味舌識。身觸身識。意法意識。故說一切法是心心所法所緣。隨其事是名所緣法。"
  4.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9, T.1542, 제6권. p. 128 / 463. 소연법(所緣法)
    "소연법(所緣法)은 무엇인가? 온갖 법은 곧 심·심소법(心心所法)이 반연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안식과 상응하는 법[相應法]은 빛깔을 반연하고 이식과 상응하는 법은 소리를 반연하며, 비식과 상응하는 법은 냄새를 반연하고 설식과 상응하는 법은 맛을 반연하며, 신식과 상응하는 법은 접촉을 반연하고 의식과 상응하는 법은 눈·빛깔·안식과 귀·소리·이식과 코·냄새·비식과 혀·맛·설식과 몸·접촉·신식과 뜻·법·의식을 반연한다. 그러므로 온갖 법은 곧 심·심소법이 반연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따른다. 이것을 이름하여 소연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