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술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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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술개도(大戌介島)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섬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1]
특정도서 편집
악도는 해식애의 규모와 전형성이 뛰어나며, 토르와 소규모 암괴원, 섬에서 주변해역과 도시를 조망하는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매와 해양성 조류인 칼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해양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이 높으며 격판담치,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서식대가 발달하는 등 생물분포대가 뚜렷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83호
- 면적 : 3,868m2
- 지번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산3
행위 제한 편집
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 ↑ 환경부 고시 제2012-208호, 환경부장관,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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