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가 직무 인수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넘어옴)
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1]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2]
연혁
편집용어
편집업무
편집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7]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구성
편집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8]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24인 이내의 위원
- 그 외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위원 등의 직원
역대 인수위원회
편집정부 | 대수 | 위원장 | 분과위원회 | 위원 및 직원 수 | 활동 기간 | 활동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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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 13대 | 이춘구(李春九) | 정치공보, 안보대외, 행정일반, 경제, 교육문화, 총무의전 | 54명 | 1987년 12월 30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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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 14대 | 정원식(鄭元植) | 기획조정,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 91명 | 1992년 12월 24일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뉴서울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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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 15대 | 이종찬(李鍾贊) | 기획조정, 정책,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 208명 | 1997년 12월 26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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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 16대 | 임채정(林采正) |
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 | 246명 | 2002년 12월 30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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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 17대 | 이경숙(李慶淑) |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 183명 | 2007년 12월 26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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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 18대 | 김용준(金容俊) |
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 | 150명 | 2013년 1월 6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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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 19대 | 김진표(金珍杓) |
기획조정,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 121명 | 2017년 5월 16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설치됨 |
윤석열 정부 | 20대 | 안철수(安哲秀) |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 184명 | 2022년 3월 18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통의동 금융연수원, 금융감독원연수원 |
논란 및 비판
편집- 역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해당 정부의 고위직 관료로 임명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아 왔다.[출처 필요]
각주
편집-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6조(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16조(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5년을 결정한다! 《프레시안》 2012년 12월 24일
- ↑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자문위원 34명 확정”. 2017년 5월 19일.
-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백서”.
-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당선자(當選者)라는 표현을 써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7조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8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