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표
대법원장(大法院長, 영어: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a]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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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자 | 대통령 |
임기 | 6년 |
초대 | 김병로 |
설치일 | 1948년 |
개요
편집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역대 대법원장
편집미군정기 대법원장
편집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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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김용무(金用茂) | 1945년 9월 2일~1946년 4월 4일 | 전남 무안 | 주오 대학 | 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
2대 | 조용순(趙容淳) | 1946년 4월 5일~1946년 5월 16일 |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
경성전수 (현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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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김용무(金用茂) | 1946년 5월 19일~1948년 8월 5일 | 전남 무안 | 주오 대학 | 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
4대 | 김병로(金炳魯) | 1948년 8월 6일~1948년 9월 12일 | 전북 순창 | 메이지 대학 | 과도정부 사법부장 |
대한민국 대법원장
편집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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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김병로(金炳魯) | 1948년 9월 13일~1957년 12월 15일 | 전북 순창 | 메이지 대학 |
권한대행 | 김두일(金斗一) | 1957년 12월 16일~1958년 6월 19일 | 평남 성천 | 니혼 대학 |
2대 | 조용순(趙容淳) | 1958년 6월 20일~1960년 5월 16일 |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
경성전수 (현 서울대) |
권한대행 | 배정현(裴廷鉉) | 1960년 5월 17일~1961년 6월 29일 |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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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조진만(趙鎭滿) | 1961년 6월 30일~1964년 1월 31일 | 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
4대 | 1964년 2월 1일~1968년 10월 19일 | |||
5대 | 민복기(閔復基) | 1968년 10월 21일~1973년 3월 13일 |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
6대 | 1973년 3월 14일~1978년 12월 21일 | |||
권한대행 | 이영섭(李英燮) | 1978년 12월 22일~1979년 3월 22일 | 경기 양주 |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
7대 | 1979년 3월 23일~1981년 4월 15일 | |||
8대 | 유태흥(兪泰興) | 1981년 4월 16일~1986년 4월 15일 | 충남 홍성 | 일본 간사이대 |
9대 | 김용철(金容喆) | 1986년 4월 16일~1988년 6월 17일 | 경북 성주 | 서울대 |
권한대행 | 이정우(李正雨) | 1988년 6월 18일~1988년 7월 18일 |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
고려대 |
10대 | 이일규(李一珪) | 1988년 7월 19일~1990년 12월 15일 | 경남 통영 | 간사이 대학 |
11대 | 김덕주(金德株) | 1990년 12월 16일~1993년 9월 11일 | 충남 부여 | 서울대 |
권한대행 | 최재호(崔在護) | 1993년 9월 12일~1993년 9월 24일 | 경북 고령 | 서울대 |
12대 | 윤관(尹錧) | 1993년 9월 25일~1999년 9월 22일 | 전남 해남 | 연세대 |
13대 | 최종영(崔鍾泳) | 1999년 9월 23일~2005년 9월 23일 | 강원 강릉 | 서울대 |
14대 | 이용훈(李容勳) | 2005년 9월 26일~2011년 9월 23일 | 전남 보성 | 서울대 |
15대 | 양승태(梁承泰) | 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 | 경남 밀양 | 서울대 |
16대 | 김명수(金命洙) | 2017년 9월 25일~2023년 9월 24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
서울대 |
권한대행 | 안철상(安哲相) | 2023년 9월 25일~2023년 12월 8일 | 경남 합천 | 건국대 |
17대 | 조희대(曺喜大) | 2023년 12월 8일~2027년 6월 5일 | 경북 경주 | 서울대 |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편집- 제3대 조진만 대법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임명되어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임명권자 | 후보자 | 날짜 | 투표 결과 | 결과 | 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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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
이승만 | 김병로 | 1948년 8월 5일 | 117 | 31 | 3 | 6 | 가결 | 제헌 |
조용순 | 1958년 6월 16일 | 210 | 6 | 가결 | 제4대 | |||
박정희 | 조진만 | 1964년 1월 27일 | 103 | 53 | 1 | 2 | 가결 | 제6대 |
민복기 | 1968년 10월 10일 | 103 | 22 | 3 | 2 | 가결 | 제7대 | |
1973년 3월 13일 | 190 | 17 | 2 | 가결 | 제9대 | |||
이영섭 | 1979년 3월 21일 | 191 | 13 | 5 | 1 | 가결 | 제10대 |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 16일 | 234 | 20 | 6 | 4 | 가결 | 제11대 |
김용철 | 1986년 3월 22일 | 156 | 2 | 가결 | 제12대 | |||
노태우 | 정기승 | 1988년 7월 2일 | 141 | 6 | 134 | 14 | 부결 | 제13대 |
이일규 | 1988년 7월 5일 | 275 | 14 | 3 | 가결 | |||
김덕주 | 1990년 12월 10일 | 190 | 70 | 3 | 가결 | |||
김영삼 | 윤관 | 1993년 9월 24일 | 252 | 13 | 2 | 1 | 가결 | 제14대 |
김대중 | 최종영 | 1999년 9월 20일 | 211 | 50 | 2 | 가결 | 제15대 | |
노무현 | 이용훈 | 2005년 9월 14일 | 212 | 61 | 3 | 1 | 가결 | 제17대 |
이명박 | 양승태 | 2011년 9월 21일 | 227 | 17 | 1 | 가결 | 제18대 | |
문재인 | 김명수 | 2017년 9월 21일 | 160 | 134 | 1 | 3 | 가결 | 제20대 |
윤석열 | 이균용 | 2023년 10월 6일 | 118 | 175 | 2 | 부결 | 제21대 | |
조희대 | 2023년 12월 8일 | 264 | 18 | 10 | 가결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내용주
편집- ↑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4]
출처주
편집- ↑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 ↑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 ↑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외부 링크
편집- 역대 대법원장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