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이다.[1][2]
2023년 6월 기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기본적으로[A] 4월 첫번째 수요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실시사유 확정에 따라 2회(기본적으로[A] 4월 첫번째 수요일이나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교육감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3]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4]
역대 최다 규모 재보궐선거는 2004년 재보궐 선거 6월 5일 재보궐선거이다. 이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19명, 시도의원 38명, 기초의원 보궐선거 53명 등, 모두 합쳐 114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5]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법률 개정
편집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다. 이것이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바뀌었다.[6] 2015년 8월 법 개정에 따라 연 1회[B] 실시로 바뀌었다가,[7][8] 이후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9]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출처
- ↑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
- ↑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재선거와 제200조 제1항 보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해 시행된다.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 ↑ 공직선거법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③, ④
- ↑ 조성완 (2014년 8월 9일). “재보선 비용 430억, 송파세모녀 2억명 살릴 수 있다”. 《데일리안》. 네이버 뉴스(보존). 2021년 12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 2000. 2. 16] [법률 제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 ↑ 공직선거법[시행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 ↑ “내년부터 '재보선 연 1회'만 실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2015년 7월 24일. 2020년 5월 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공직선거법[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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