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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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당헌법 제8조에 의해 규정된 정당을 의미한다.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헌법 규정 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8조정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원내정당 편집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편집)
구분 정당 제21대 총선 결과 2023년 8월 18일 기준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163석 - 163석 152석 16석 168석
국민의힘 84석 - 84석 89석 23석 112석
비교섭단체
정의당 1석 5석 6석 1석 5석 6석
진보당 0석 0석 0석 1석 0석 1석
기본소득당 0석 - 0석 0석 1석 1석
한국의희망 - - - 0석 1석 1석
미래한국당 - 19석 19석 미래통합당으로 합당
더불어시민당 - 17석 17석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국민의당 - 3석 3석 국민의힘으로 합당
열린민주당 - 3석 3석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무소속 5석 - 5석 7석 2석 9석
재적 253석 47석 300석 251석 47석 298석

정당 등록 현황 편집

정당명 등록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더민주) 2014.03.26. 이재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국민의힘 2020.02.18. 김기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국민의힘 2층, 3층, 5층, 6층
정의당 2012.10.31. 이정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
진보당 2017.10.26. 윤희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10층 1001호
기본소득당 2020.01.22. 신지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7층 705호
한국의희망 2023.09.12. 양향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B동 1511호
가나코리아 (코리아당) 2012.11.13. 류승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22 (부암동)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가락당 2020.12.14 김준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22길 12, 201호
가자환경당 (환경당) 2020.02.27. 권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710호
가자!평화인권당 (평화인권당) 2016.03.21. 최용상, 이정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0 선덕빌딩 3층
국가혁명당 2019.09.11. 송순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602호~606호, 906호
국민대통합당 (통합당) 2015.10.07. 김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2, 금강빌딩 1006호
국민참여신당 (참여신당) 2015.12.02. 박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25
기독당 2020.08.24. 박두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39-4
깨어있는시민연대당 (깨시연당) 2020.03.24. 이민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904호
남북통일당 2020.03.24. 최정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81, 402호
내일로미래로 2020.03.06. 박석우, 최창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33, 중앙보훈회관 501호
노동당 2012.10.22. 나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2호
녹색당 2012.10.22. 김찬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9-17 2층
니가깃발이야 2020.03.09. 이충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4906호(여의도동, NH캐피털빌딩)
대한국민당 (대국당) 2021.06.04 김종갑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12, 신문로빌딩 B9
대한당 2016.02.15. 이석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42, 2층
대한민국당 (대민당) 2012.07.16. 김현승, 김삼생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A동 539호
더밝은미래당 (더밝은당) 2022.09.30. 서정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6층
모두함께 2023.05.15 이상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씨동 1116호
미래당 2017.03.20. 손상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길 31, 2층
민생당 2020.02.27. 김정기, 이관승, 최상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308호
민중민주당 (민중당) 2016.11.21. 이상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107호
새누리당 2017.04.10. 성영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61, 대성빌딩 4층
신한반도당 2017.04.15. 신재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56-5, 일심빌딩 202호
여성의당 (여성당) 2020.03.16. 강하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3, SK허브그린 309호
열린민주당 (열린당) 2022.12.23. 김상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33, 702호
우리공화당 2020.03.06. 조원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40, 4층(영등포동7가, 준빌딩)
자유민주당 2021.03.15. 고영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405호
자유의새벽당 (새벽당) 2019.07.15. 이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50-1, 용산파크자이 D동 1624호
자유통일당 2016.03.16. 고영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9, 엠제이빌딩 4층
중소자영업당 (자영업당) 2020.03.16. 장화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타워 317호
직능자영업당 2020.01.13. 정현모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90, 어바니엘 8층
친박신당 2020.03.09. 홍문종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40, 101-409
통일한국당 2021.06.04 이경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2길 10, 501호
한국국민당 (한국당) 2015.08.04. 윤영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128-2)
한국농어민당 (농어민당) 2023.11.20. 김도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오피스텔 830호
한국독립당 (한독당) 2007.08.08. 조규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38(삼청동)
한국복지당 (복지당) 2016.02.15. 이경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연맹 5층
한나라당 2013.04.15. 권순덕, 이태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라길 5, 6층 (체부동, 진선미 빌라)
한류연합당 2021.01.26 김민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4, 삼우빌딩 2층
혁명21 2021.04.28 황장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안길 6, 대성빌딩 3층
홍익당 2017.04.10. 윤홍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90, 311동 1802호

정책연구원 편집

정책연구원 정당명 이사장 원장 설립일 링크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태호 2008년 8월 21일 홈페이지
여의도연구원 국민의힘 김기현 박수영 1995년 2월 3일 홈페이지
정의정책연구소 정의당 손호철 김병권 2013년 12월 11일 홈페이지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기본소득당 용혜인 오준호 2020년 10월 27일
혁신과미래연구원 민생당 김정기, 이관승 박상병 2018년 10월 30일 홈페이지 Archived 2021년 6월 18일 - 웨이백 머신
민주평화연구원 민생당 이수봉 공석 2018년 3월 15일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이주천 2018년 12월 11일
진보정책연구원 진보당 윤희숙 정태흥 2018년 1월 12일
미래한국사회연구원 친박신당 홍문종 신재춘 2020년 10월 27일

정당 지지율 편집

참고 편집

각주 편집

  1. 정당등록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책연구소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