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한민국 행안부의 소속기관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영어: National Archives of Korea, 약칭: NAK)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2004년 5월 24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설립일 2004년 5월 24일
전신 정부기록보존소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249명[1]
원장 하병필
상급기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행정기록관 외 2
웹사이트 http://www.archives.go.kr/

연혁 편집

  • 1962년 5월: 내각사무처 총무과에 촬영실 설치.
  • 1969년 8월: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로 개편.
  • 1998년 2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개편.
  • 1998년 7월: 정부대전청사로 청사 이전.
  • 2004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개편.
  •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개편.
  • 2013년 3월: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개편.
  •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개편.
  • 2017년 7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개편.

조직 편집

원장 편집

  • 기록정책부[2]
    • 행정지원과[3]
    • 정책기획과[4]
    • 연구협력과[4]
    • 전자기록관리과[4]
    • 기록정보기반과[4][5]
  • 기록관리지원부[2]
    • 지원정책과[3]
    • 지원기준과[4]
    • 공공지원과[4]
  • 기록보존서비스부[6]
    • 공개서비스과[3]
    • 보존인수과[4]
    • 복원관리과[4][5]
    • 기록관리교육센터[4]

소속기관 편집

역대 기관장 편집

정부기록보존소장 편집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신태섭 1969년 8월 23일 ~ 1969년 10월 14일
2대 이종학 1969년 10월 15일 ~ 1971년 2월 22일
3대 박해철 1971년 2월 23일 ~ 1971년 8월 20일
4대 이종학 1971년 8월 21일 ~ 1972년 2월 15일
5대 양낙준 1972년 4월 6일 ~ 1972년 6월 19일
6대 이종협 1973년 6월 20일 ~ 1974년 11월 14일
7대 조경도 1974년 11월 15일 ~ 1978년 4월 26일
8대 성기태 1978년 4월 27일 ~ 1980년 1월 7일
9대 윤무섭 1980년 1월 8일 ~ 1980년 7월 8일
10대 주민회 1980년 7월 9일 ~ 1980년 8월 15일
11대 이송용 1980년 8월 16일 ~ 1980년 9월 23일
12대 박해준 1980년 9월 24일 ~ 1984년 1월 9일
13대 남용구 1984년 1월 10일 ~ 1985년 1월 9일
14대 김상덕 1985년 1월 10일 ~ 1987년 7월 25일
15대 김충호 1987년 7월 26일 ~ 1987년 8월 18일
16대 소유영 1987년 8월 19일 ~ 1990년 4월 19일
17대 김길수 1990년 4월 20일 ~ 1992년 5월 29일
18대 안조일 1992년 5월 30일 ~ 1993년 3월 11일
19대 김기옥 1993년 3월 12일 ~ 1994년 11월 9일
20대 이수기 1994년 11월 10일 ~ 1996년 1월 3일
21대 석순용 1996년 1월 4일 ~ 1996년 3월 6일
22대 김선영 1996년 3월 7일 ~ 2000년 2월 8일
23대 남효채 2000년 2월 14일 ~ 2000년 11월 15일
24대 조기현 2001년 1월 16일 ~ 2001년 5월 14일
25대 송광운 2001년 5월 15일 ~ 2002년 1월 31일
26대 이재충 2002년 3월 19일 ~ 2003년 3월 31일

국가기록원장 편집

대수 이름 임기
초대 김한욱 2003년 4월 1일 ~ 2004년 9월 30일
2대 박찬우 2004년 10월 1일 ~ 2006년 7월 10일
3대 김윤동 2006년 7월 11일 ~ 2007년 2월 22일
4대 조윤명 2007년 2월 23일 ~ 2008년 2월 4일
5대 정진철 2008년 3월 12일 ~ 2008년 11월 13일
6대 박상덕 2008년 12월 30일 ~ 2010년 9월 12일
7대 이경옥 2010년 9월 13일 ~ 2011년 9월 15일
8대 송귀근 2011년 10월 17일 ~ 2012년 11월 25일
9대 박경국 2012년 11월 26일 ~ 2014년 2월 27일
직무대리 김경원 2014년 3월 2일 ~ 2014년 10월 21일
10대 박동훈 2014년 10월 22일 ~ 2016년 2월 24일
11대 이상진 2016년 2월 25일 ~ 2017년 11월 28일
12대 이소연 2017년 11월 29일 ~ 2020년 11월 28일
직무대리 안경원 2020년 11월 29일 ~ 2021년 2월
13대 최재희 2021년 2월 ~ 2022년 12월 30일
14대 구만섭 2023년 1월 16일 ~ 2023년 9월 1일
15대 하병필 2023년 9월 4일 ~ 2024년 1월 7일
직무대리 곽진욱 2024년 1월 8일 ~

사건·사고 및 논란 편집

기록물 열람 및 폐기 절차 간소화 논란 편집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통령기록관장을 측근으로 임명하면서 현 대통령이 이전 정권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이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7] 또한 2010년 7월 정부기관의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을 각 생산기관에서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한국외국어대 이영학 교수는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전진한 사무국장도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위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시킨 후 개정을 강행한다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8]

각주 편집

  1. 소속기관 포함.
  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4.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 전진한 (2010년 3월 16일). “MB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 관리 맡기나”. 《오마이뉴스》. 2010년 7월 16일에 확인함. 
  8. 정영선 (2010년 7월 16일).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경향신문》. 2010년 7월 16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