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원 사무국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

국무원 사무국(國務院 事務局)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55년 2월 7일 총무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60년 7월 1일 국무원 사무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문개정] 제11조[1]
  • 국무원사무국직제 [대통령령 제1012호, 1955.02.17 폐지제정] 제1조[2]

연혁 편집

  • 1955년 2월 7일 - 총무처를 폐지하고 국무원 사무국을 신설.
  • 1960년 7월 1일 - 국무원 사무국을 폐지하고 국무원 사무처를 신설.

조직 편집

역대 국장 편집

국무원 사무국장 편집

공화국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1 공화국 6대 문봉제(文鳳濟) 1955년 2월 17일 ~ 1957년 6월 11일 평남 개천 일본 니혼대 내무부 치안국장&교통부 장관
임시 권성기(權聖基) 1955년 6월 11일 ~ 1957년 6월 19일
7대 신두영(申斗泳) 1957년 6월 28일 ~ 1960년 6월 30일 충남 공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총무처 차관&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국제관광공사 총재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공무원의 자격의 고시·전형·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신분·보수에 관한 일반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
  2. 국무원사무국은 수석국무위원의 지휘감독하에 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무원의 서무, 공무원 자격의 고시, 전형, 상훈 및 공무원의 복무,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 2. 타중앙행정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