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 관련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영어: National Defense Committee)는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방위원회
National Defense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전신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한기호
간사 김병주
간사 성일종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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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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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법률 제179호, 1951.03.15 일부개정] 제16조[1]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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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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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로 국방위원회로 분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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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육해공군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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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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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17 17 10 6 1
위원장 민홍철 - 경남 김해시 갑
간사 기동민 - 서울 성북구 을 성일종 - 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
이상직 - 전북 전주시 을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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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법률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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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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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국방위원회 20인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21-07-26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방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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