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 영어: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는 내무행정·선거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22 22 10 8 2 1 1
위원장 전혜숙 - 서울 광진구 갑
간사 홍익표 - 서울 중구·성동구 갑 이채익 - 울산 남구 갑 권은희 - 광주 광산구 을
위원
  • 정인화 -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조원진 - 대구 달서구 병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행정안전부편집

경찰청편집

소방청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집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9.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