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5조의2[1]
- 문화부직제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01.03 폐지제정] 제1조[2]
- 감사관 ( 1990.01 ~ 1993.03 )
- 공보관 ( 1990.01 ~ 1993.03 )
- 국립국악원 ( 1990.01 ~ 1993.03 )
- 국립국어연구원 ( 1990.11 ~ 1993.03 )
- 국립민속박물관 ( 1992.10 ~ 1993.03 )
- 국립중앙극장 ( 1991.02 ~ 199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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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 1991.04 ~ 1993.03 )
- 국립중앙박물관 ( 1990.01 ~ 1993.03 )
- 국립현대미술관 ( 1990.01 ~ 1993.03 )
- 기획관리실 ( 1990.01 ~ 1993.03 )
- 대한민국예술원 ( 1990.01 ~ 1993.03 )
- 문화정책국 ( 1990.01 ~ 199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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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획관 ( 1990.01 ~ 1993.03 )
- 생활문화국 ( 1990.01 ~ 1993.03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1990.01 ~ 1993.03 )
- 어문출판국 ( 1990.01 ~ 1993.03 )
- 예술원사무국 진흥과 ( 1990.01 ~ 1993.03 )
- 예술진흥국 ( 1990.01 ~ 199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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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무실 ( 1990.01 ~ 1993.03 )
- 중앙국립극장 ( 1990.01 ~ 1991.01 )
- 총무과 ( 1990.01 ~ 1993.03 )
- 칠백의총관리소 ( 1990.01 ~ 1993.03 )
- 한국예술종합학교 ( 1993.01 ~ 1993.03 )
- 현충사관리소 ( 1990.01 ~ 199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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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문화부장관은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문화부는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