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다.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서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1]. 판례는 우편에 의한 의사표시의 발송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이와는 다르게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송달되었다고 본다[2] 발신주의를 채택한 영미법의 우편함의 법칙과 구분된다.

단 법이 정한 예외나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서 성립한다[3].

조문 편집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례 편집

  •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신청했더니 보험회사는 5년 동안 납입해오던 암 보험이 작년말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처리되었다고 하였는데 당시 보험회사는 실효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도 없었던 경우, 보험회사의 최고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최고통지가 도달했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며 만약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회사의 해지처리는 무효가 된다[4].

판례 편집

  •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5]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6]
  •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7]
  •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8].

각주 편집

  1. 82다카439
  2. 91누3819
  3. 민법 제531조
  4. 보험회사의 최고통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 발생하게 된다 제주일보 2004-09-23
  5. 82다카439
  6. 69다1217
  7. 97누8977
  8. 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38322, 판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