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2조

대한민국 민법 제142조는 취소의 상대방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第142條(取消의 相對方)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相對方이 確定한 境遇에는 그 取消는 그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미성년자 갑이 을에게 매각한 토지가 병에게 전매된 경우, 갑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하여야 하고 병에게 하여서는 안된다.

판례 편집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하거나 구두변론기일에 변론으로 할 수 있다[1]

해설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4293민상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