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조

대한민국 민법 제23조관리인의 개임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第23條(管理人의 改任) 不在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비교 조문 편집

해설 편집

이 조문에서 개임이란 다른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다는 뜻이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