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9조는 무주물의 귀속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第252條(無主物의 歸屬) ① 無主의 動産을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無主의 不動産은 國有로 한다. ③野生하는 動物은 無主物로 하고 飼養하는 野生動物도 다시 野生狀態로 돌아가면 無主物로 한다.
②無主의 不動産은 國有로 한다.
③野生하는 動物은 無主物로 하고 飼養하는 野生動物도 다시 野生狀態로 돌아가면 無主物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