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52조

대한민국 민법 제249조무주물의 귀속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第252條(無主物의 歸屬) ① 無主의 動産을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無主의 不動産은 國有로 한다.

③野生하는 動物은 無主物로 하고 飼養하는 野生動物도 다시 野生狀態로 돌아가면 無主物로 한다.

해설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