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4조

대한민국 민법 제344조는 민법 아닌 법률에 의한 질권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第344條(他法律에 依한 質權) 本節의 規定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設定된 質權에 準用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