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6조

대한민국 민법 제706조는 사무집행의 방법에 대한 민법 채권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第706條(事務執行의 方法) ① 組合契約으로 業務執行者를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組合員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써 이를 選任한다.

②組合의 業務執行은 組合員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業務執行者 數人인 때에는 그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③組合의 通常事務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各 組合員 또는 各 業務執行者가 專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事務의 完了前에 다른 組合員 또는 다른 業務執行者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卽時 中止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 편집

일본민법 제670조(업무집행의 방법) 1.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2. 전항의 업무집행은 조합계약으로 이를 위임한 자(다음 항에서 '업무집행자'라 한다.)가 수인 있을 때에는 그 과반수로 정한다.

3. 조합의 상무는 전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편집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