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2조

대한민국 민법 제712조는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채권법 조합에 대한 조문이다. 법률 제17905호로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고 2021년 1월 26일에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조문 편집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第712條(組合員에 對한 債權者의 權利行使) 組合債權者는 그 債權發生 當時에 組合員의 損失負擔의 比率을 알지 못한 때에는 各 組合員에게 均分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