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5조

대한민국 민법 제725조종신정기금 계약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2021년 1월 5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로 사위를 잃은 가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각주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