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83조

대한민국 민법 제883조는 입양 무효의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a]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1. 2012년 2월 10일 전문 개정.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