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83조
대한민국 민법 제883조는 입양 무효의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a]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비교 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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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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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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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내용주
- ↑ 2012년 2월 10일 전문 개정.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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