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5조
대한민국 민법 제95조는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을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판례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