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소송절차의 정지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편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본안절차정지에 관한 하자치유의 문제 편집

  • 판례는 절차 정지 중에 변론을 종결하고 종국판결을 한 후 기피신청이 이유없음이 확정된 경우 원심의 원판결 선고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은 그 후 그 기피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1]
  •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 및 위 각하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 흠결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홈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2]

각주 편집

  1. 78다1242
  2. 대판 2010.2.11.2009다 78467,78474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