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출입국·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좌표: 북위 37° 25′ 37″ 동경 126° 59′ 06″ / 북위 37.426891° 동경 126.984867°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6])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 법무부 상징 | |
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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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6호 |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직원 수 | 692명[1] |
예산 | 세입: 1조 6931억 600만 원[2][3] 세출: 3조 8800억 2500만 원[4][5] |
모토 |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
장관 | 추미애 |
차관 | 이용구 |
산하기관 | 외청 1, 소속기관 65 |
웹사이트 | 대한민국 법무부 - 공식 웹사이트 |
소관 사무편집
- 검찰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 행형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 갱생보호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 사면
- 인권옹호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 공증
- 송무에 관한 사무
- 국적의 이탈과 회복
- 귀화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사무
-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9]·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법무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소속기관편집
- 법무연수원
- 치료감호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지방교정청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소
- 위치추적관제센터
- 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소속 위원회편집
대한민국의 법무부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외청편집
정원편집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 692명 | |
---|---|---|
정무직 계 | 2명 | |
장관 | 1명 | |
차관 | 1명 | |
별정직 계 | 4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6급 상당 이하 | 2명 | |
일반직 계 | 661명 | |
고위공무원단 | 7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256명 | |
6급 이하 | 386명 | |
전문경력관 | 2명 | |
검사 계 | 25명 | |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 8명 | |
검사 | 17명[13] |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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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가 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6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 ↑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
- ↑ 법률 제1호
- ↑ 법률 제354호
- ↑ 법률 제552호
- ↑ 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