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48조

대한민국 상법 제448조는 주주의 경영감독상 재무제표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무제표 등의 비치, 공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공시) (1)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第448條 (財務諸表 등의 備置·公示) ① 理事는 定期總會會日의 1週間전부터 第447條 및 第447條의2의 書類와 監査報告書를 本店에 5年間, 그 謄本을 支店에 3年間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1962.12.12., 1984.4.10.>

②株主와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第1項의 備置書類를 閱覽할 수 있으며 會社가 定한 費用을 支給하고 그 書類의 謄本이나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84.4.10.>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