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미국, 유럽 측 대표기관으로, 주미한국대사관의 전신이다. 1919년 8월 25일 이승만미국 워싱턴 D.C.구미위원부를 설립했으며, 그해 9월 11일 전세계 임시정부가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개편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로 공식화하였다. 공식 명칭은 구미주차한국위원회(歐美駐箚韓國委員會,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이다.[1] 이후 북미주와 하와이, 멕시코와 쿠바 등지의 교민 사회에 '지방위원부'가 설치되었으며, 서재필이 이끌던 필라델피아한국통신부, 김규식이 주재하고 있던 프랑스의 파리위원부도 구미위원부의 관할 아래 포함시켰다.[2]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미국, 유럽 측의 대표 기관이자 임시정부의 미국 주재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주미, 유럽 동포와 한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홍보와 모금 활동, 한국의 독립 승인 외교 활동 등을 하였다. 1925년 3월 10일 철폐령이 내려졌다가, 1941년 6월 4일 주미외교위원부(駐美外交委員部)로 복설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주미한국대사관으로 바뀌었다.[3]

1920년 3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3·1절 1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임정 구미위원부 간부들.(앞줄 가운데가 이승만 박사, 그 오른쪽이 김규식 박사)

역사편집

설립 (1919)편집

 
구미위원부 시절 김규식과 이승만

1919년 8월 25일 임시 집정관총재 이승만워싱턴 D.C.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4]

1919년 9월 11일 전세계 임시정부가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개편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로 공식화하였다. 공식 명칭은 구미주차한국위원회(歐美駐箚韓國委員會,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이다.[1] 1919년 구미위원부 초대 위원장에 김규식이 임명되었다.[5]

이후 북미주와 하와이, 멕시코와 쿠바 등지의 교민 사회에 '지방위원부'가 설치되었으며, 서재필이 이끌던 필라델피아한국통신부, 김규식이 주재하고 있던 프랑스의 파리위원부도 구미위원부의 관할 아래 포함시켰다.[2]

독립공채표 발매 (1919)편집

 
임정 구미위원부 발행 50달러권 대한독립공채표

1919년 9월 12일 구미위원부는 독립공채표 혹은 '대한민국 공채표'를 발행하였다.[6][7] 독립공채표로 거둔 의연금은 상하이에 소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송금되었다. 원래 이 애국공채는 한국의 건국시에 공채 형식으로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4년 6월 28일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독립공채상환법)이 제정되어 채권에 명시된 액면가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 임시정부의 총수입은 69,000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인구세는 2,940달러로 4.3%, 애국금은 44,583달러로 64.6%를 차지했다. 또 구미위원부에서 송금해온 돈도 12,354달러로 17.9%를 점했다. 애국금의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1920년까지 애국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채 판매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직접 미주 지역의 모든 재정을 관할하고 공채도 자신의 책임하에 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임시정부로부터 미주의 재정업무를 위임받아 애국금 등을 관장하고 있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애국금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이미 임시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납해온 것이니 취소할 수 없고, 공채는 장차 주미재무관을 파견하여 발행하겠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했다. 이승만은 크게 반발했다. 결국 임시정부는 이동녕, 이시영의 주장에 따라 공채 발행을 구미위원부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승만의 구미위원부는 1920년 6월부터 임시정부에 송금을 시작했는데, 그 액수는 1919년 8월 이후 2년 동안 구미위원부 총 지출액 91,640달러의 18%인 16,452달러였다.[2]

1920년 8월 7일 김규식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회장 이종관을 구미위원부 하와이구역 시찰원에 임명하였다.[8] 김기창을 구미위원부 멕시코구역 시찰원에 임명하였다.[9]

외교활동 (1919~1925)편집

구미위원부(주미외교위원부)의 신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북미합중국 주재원[10]의 신분이라 하였다. 임정 구미위원부는 독자적인 재무관서를 설치하고 관서운영경비를 조달하였다.

이승만은 구미위원부에 활동하며 미국, 유럽, 국제 연맹 등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성명서를 보내는 등 각종 외교적 활동을 하였다. 구미위원부는 대한제국 시기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새 임시정부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한국친우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에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1920년 상원에 한국과 에이레의 독립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2]

구미위원부는 수시로 미국 내 한인 교민들에게 애국의연금과 자금 모집, 독립공채 채권등을 판매하였다. 구미위원부에서 발행한 공채 채권 중에는 윤치영, 허정, 남궁염, 서재필, 이기붕, 임병직, 유일한 등이 소장하고 있던 채권이 박물관에 기증되어 일부 전한다.

구미위원부의 성격은 임시정부가 파견한 외교사절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범위나 대상에서는 구미(유럽과 미국)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미대사관, 주한미대사관 등의 범위보다는 넓은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나 활동무대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성격상 정식 대사관은 아니었다.

현순 사태 및 김규식 사퇴 (1921)편집

1920년 9월 28일 임정 대통령 이승만과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지 취임을 위해 미국을 떠나 상하이로 가기 전에 현순에게 위원장대리(서리)를, 정한경에게 서기를 맡겼다.[11][12]

이승만1920년 12월, 김규식1921년 1월 임정에 도착하였다.

1921년 3월 9일 구미위원부 위원장서리 현순이승만에게 보낸 업무보고에서 워런 G. 하딩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일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이승만에게 알리면서 구미위원부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개편하여 미국 정부의 정식 승인을 얻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 후 현순은 독단적으로 '주미대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13]

이에 1921년 4월 14일 오전에 이동녕, 이시영, 안창호, 신규식, 신익희, 김규식이 임정 대통령 이승만의 사저를 내방하였다. 이승만은 "지금 구미위원부 일이 매우 절박합니다. 현순은 마땅히 파면해야 하며 서재필 박사가 임시위원장에 피선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비록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에 찬동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규식이 사면장(辭免狀)을 내면서 "뜻을 결정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연되어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규식은 "내가 이와 같은 문제에 답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14] 즉 당시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이 위원장서리 현순이 일으킨 파동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된 것이다.

1921년 4월 25일 김규식은 구미위원부 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15] 4월 26일 현순은 구미위원부 위원직에서 해임되었다.[16] 4월 26일 서재필은 구미위원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17] 4월 29일 김규식은 임정 학무총장직을 사퇴하였다.[18]

1921년 11월 워싱턴 군축회의, 1933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합회의 등에 임시정부와 한국민의 입장을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다.

구미위원부 철폐령 및 독자활동 (1925~1930)편집

1925년 3월 10일 임시정부는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기 직전에 그의 측면 지원세력으로 분류되던 구미위원부에 대한 철폐령을 내렸다.[19]

1925년 4월 15일 '구미위원부 통신 제9-5호'에는 구미위원부를 폐지하고 대한인국민회에 사무를 인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미주 동포들이 분개하였으며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대한인교민단 등이 임시정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보냈다는 내용이 실렸다.[20]

1925년 4월 29일 이승만은 '대통령 선포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포문에서 이승만은 "민국 원년에 한성에서 조직하여 세계에 공포한 아 임시정부는 해내외에 일반국민의 성복애대(誠服愛戴)하는 바이어늘 단 상해에 일부 인사들이 파괴를 시도하여 정부 소재지로 일장난국을 성함은 세인이 공지하는 바라. 도금(到今)하여는 전부 전복의 계획을 실현하기에 지하였스니 아 충애동포가 엇지 차를 용인하리오"라고 한 다음, "한성계통의 대표적 외교기관인 구미위원부를 유지하여 외교선전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 부원(府院:행정부와 임시의정원을 말함)의 문제가 정경(政經)으로 해결되기를 시사(是俟)하라"고 했다. 요컨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고수하여 구미위원부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당부였다.[21]

1925년 5월 11일 임시정부는 주미외교위원부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치하였고,[22]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에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최진하(崔鎭河)를 임명하였다.[23] 그러나 공식적인 활동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구미위원부에는 한국인 유학생인 조병옥·허정·장택상 등이 나타나 업무를 보좌하였다. 이승만이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구미위원부가 언제 문을 닫았는지는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다.[24] 적어도 1930년 3월까지는 단독으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된다.[25][26]

주미외교위원부 복설 (1941)편집

1941년 6월 4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대미교섭의 전권(全權)을 위임하는 '신임장'을 교부했다.

복설 후 외교활동 (1941~1945)편집

1945년 10월 이승만 귀국후, 이승만의 비서이며 임시정부 광복군의 대령에 임명된 임병직이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에 선출됐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주미한국대사관으로 바뀌었다.[3] 워싱턴시 16번가의 마운트플레이선트 언덕에 위치한 2백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건평 약 60평의 2층집이었다. 아래층을 구미위원부 사무실로, 2층을 이승만의 살림집으로 사용했다.[27]

1948년 9월 미국대사로 임명된 장면 등 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각국의 정식 대사와 영사로 부임할 때까지 워싱턴에 체재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미국간 중계 연락업무와 국내와 미국,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업무활동을 전담하였다.

역대 위원장편집

위원장편집

위원장대리편집

부위원장편집

장재/참사관편집

<이후 미국과 유럽각국에 대사·영사관이 설치되면서 폐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년 10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임시정부, 리더십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네이버 지식백과. 
  3. “주미외교위원부(駐美外交委員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1) 大韓民國 特派 歐美駐紮委員部 設置 條款”.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19년 8월 25일. 
  5. “1) 歐美委員部 組織文, 公債票 發賣文 配布 要請. 附:公布文”. 《한국사데이터베이스》. 
  6. “2) 공채표 발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19년 9월 12일. 
  7. “1) 歐美委員部 組織文, 公債票 發賣文 配布 要請. 附:公布文”.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19년 9월 12일. 
  8. “3) 하와이구역 시찰원 위촉. 부:위임장”. 《한국사데이터베이스》. 
  9. “4) 멕시코구역 시찰원 위촉. 부:위임장”.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0. 조병옥, 《나의 회고록》 (도서출판 해동, 1986) 77페이지
  11. “8) 대통령 · 구미위원장 부재중 업무처리 지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2. “8) 委員長 不在時 委員 玄楯이 代理하는 件”.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7 17권 구미위원부 Ⅰ > 해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4. “18) 備忘錄:歐美委員部 金奎植 辭任 狀況”.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5. “11) 歐美駐箚委員部 委員長 依願免職”.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6. “12) 歐美委員部 委員 玄楯 解任”.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7. “14) 歐美駐箚委員部 委員長 兼任”.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8. “2. 각료 · 국무원 · 국무위원 명단”.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 “3) 歐美委員部 事務引繼에 關한 件”.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25년 3월 10일. 
  20. “구미위원부 통신 제9-5호(1925. 4. 1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1. “11) 歐美委員部 維持”.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25년 4월 29일. 
  22. “6) 駐美外交委員部 設置 公布”.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25년 5월 11일. 
  23. “7) 歐美外交委員部 設置의 件”.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25년 5월 12일. 
  24. “복원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사라진 ‘歐美위원부’”. 국민일보. 
  25. “1) 한국은 독립되어야 한다(193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6. “조선사정에 인쇄, 국련 기타에 소개, 조선의 최근 사정을 널리 각국에 소개코자 노력해, 구미 위원부의 활동”.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중외일보. 1930년 3월 22일. 
  27. “秘錄 韓國外交<1> : 건국前夜①”. 경향신문. 1975년 1월 15일. 4면. 2019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10일에 확인함. 
  28. 이승만이 1945년 10월 귀국 후, 구미위원부 업무를 대신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