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차 국민투표

대한민국 제6차 국민투표는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의 확정 여부를 두고 1987년 10월 27일 실시되었다. 국민투표 결과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 투표를 해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었다. 총 투표수 20,028,672표 중 18,640,625표가 찬성에 투표되었으므로, 찬성률은 헌법에 규정된 투표수 대비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93.1%였다.

대한민국 제6차 국민투표
실시일 1987년 10월 27일
투표율 78.18% (감소 17.31%p)
결과 찬성 18,640,625 93.07%
반대 1,092,702 5.46%
무효 295,345 1.47%
비고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가결

배경 편집

 
국민투표 당일의 투표 모습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6월 29일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었으며, 여야 간의 8인 회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헌안이 완성되게 되었다.

국회 표결 편집

개헌안은 재적의원 272명 중 264명의 서명으로 9월 18일 발의되었다.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과 통일민주당 의원 70명, 한국국민당 의원 20명 등은 전원 서명했으며, 신한민주당은 소속 의원 20명 중 13명이 서명하고 7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또한 무소속 및 기타 정파 의원 16명 중 15명은 서명했으며, 1명은 서명하지 않았다.[1]

국회는 즉시 발의된 개헌안을 정부에 이송했으며, 정부는 9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고를 의결하였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고하면 그로부터 20일 이상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는 10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명 표결을 하게 되었다. 이 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72명 중 258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254명이 찬성, 4명이 반대에 표를 던져 개헌안은 통과되었다. 개헌안에 반대 투표를 한 4명은 이철승, 신경설, 김병수, 임춘원 등이었다.[2]

개헌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지로 통과됨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은 10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10월 27일에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결과 편집

전체 결과 편집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안
찬성 또는 반대 득표수 득표율
  찬성 18,640,625 93.07%
반대 1,092,702 5.46%
무효표 295,345 1.47%
총 득표수 20,028,672 100.00%
투표율 78.2%
유권자수 25,619,648

지역별 결과 편집

찬성 반대 무효 합계
서울 3,921,067 207,300 55,019 4,183,386
인천 624,513 33,397 9,669 667,579
경기 2,498,639 125,272 50,598 2,674,509
강원 841,597 51,245 12,858 905,700
충남 1,486,264 89,423 1,575,687 1,598,503
충북 681,548 44,142 11,642 737,332
광주 312,441 20,516 4,090 337,047
전남 1,361,788 82,287 22,230 1,466,305
전북 1,009,932 66,960 15,618 1,092,510
부산 1,515,709 96,967 24,167 1,636,843
경남 1,699,659 112,446 26,458 1,838,563
대구 869,421 54,860 11,615 935,896
경북 1,606,634 96,308 25,231 1,728,173
제주 211,413 11,579 3,334 226,326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합의개헌안, 역사적 발의”. 2019년 8월 13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제137회 국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1987년 10월 12일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