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수산·어촌개발·수산물·해운·해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좌표: 북위 36° 30′ 16″ 동경 127° 15′ 55″ / 북위 36.504500° 동경 127.265166°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약칭: 해수부, MOF[6])는 해양·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를 이관받아 발족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해양수산부 청사 | |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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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7호 |
전신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직원 수 | 584명[1] |
예산 | 세입: 9511억 4800만 원[2][3] 세출: 5조 1795억 6700만 원[4][5] |
모토 |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
장관 | 문성혁 |
차관 | 김양수 |
산하기관 | 소속기관 21 외청 1 |
웹사이트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 공식 웹사이트 |
1996년부터 2008년까지도 수산, 해운, 항만의 건설·운영, 해양 조사, 선박·선원의 관리, 해양 환경 보전, 해양 과학 기술, 해양 자원 및 해난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존재했다. 1996년 8월 8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소관 사무편집
-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사무
- 어촌개발
- 수산물 유통
- 해운·항만에 관한 사무
-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
- 해양조사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상공부에 수산국을, 교통부에 해운국을 설치.[9]
- 1955년 02월 07일: 상공부 수산국을 개편하여 해무청을 설치.[10]
- 1961년 10월 02일: 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농림부에 이관.[11]
- 1966년 02월 28일: 농림부로부터 수산에 관한 사무를 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12]
- 1973년 03월 03일: 수산청을 농수산부 소속으로 변경.[13]
- 1976년 01월 31일: 건설부의 항만건설업무와 교통부의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에 관한 사무를 항만청에 이관하여 분리.[14]
- 1977년 12월 16일: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개편.[15]
- 1987년 01월 01일: 수산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변경.[16]
- 1994년 12월 23일: 해운항만청을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17]
- 1996년 08월 08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설치.[18]
- 2008년 02월 29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19]
- 2013년 0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20]
- 2014년 11월 19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를 국민안전처로 이관.[21]
조직편집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해양수산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외청편집
정원편집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 58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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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 2명 | |
장관 | 1명 | |
차관 | 1명 | |
별정직 계 | 2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6급 상당 이하 | 4명 | |
일반직 계 | 580명 | |
고위공무원단 | 15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296명[22] | |
6급 이하 | 269명[23] |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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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가 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4의2 및 별표5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 ↑ 대통령령 제24호 및 대통령령 제26호
- ↑ 법률 제354호
- ↑ 법률 제734호
- ↑ 법률 제1752호
- ↑ 법률 제2557호
- ↑ 법률 제2886호
- ↑ 법률 제3011호
- ↑ 법률 제3854호
- ↑ 법률 제4831호
- ↑ 법률 제5153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1690호
- ↑ 법률 제12844호
- ↑ 한시정원 11명 포함.
- ↑ 한시정원 6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