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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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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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와 제한될 조건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해설편집
주거의 자유 제한편집
참조조문편집
국가안전보장 등에 의한 제한편집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내용편집
- 주거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