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1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1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내용 편집

대통령의 국회 출석과 발언, 서한 전달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