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1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8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내용
편집대통령의 국회 출석과 발언, 서한 전달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