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71條(業務上失火, 重失火)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170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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