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71條(業務上失火, 重失火)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170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