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第253條(僞計 等에 依한 囑託殺人 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특별형법 편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본 죄의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제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5조), 집중심리(제10조), 신속한 판결선고(제1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 편집

  •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1]

각주 편집

  1. 89도358

참고 문헌 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