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東南地方統計廳, Dongnam Regional Statistics Office)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의 통계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소속기관이다. 2009년 2월 1일 발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4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임기제공무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3]

동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청사
동남지방통계청 청사
설립일 2009년 2월 1일
전신 부산·울산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4
직원 수 224명[1][2]
상급기관 대한민국 통계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5
웹사이트 http://kostat.go.kr/dnro/

직무 편집

  • 소속기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통계의 조사실시·내용검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계홍보활동 및 지방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 편집

  • 1975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경상남도통계사무소 설치.[4]
  • 1980년 7월 1일: 부산시통계사무소로 개편.[5]
  • 1981년 7월 23일: 부산직할시통계사무소로 개편.[6]
  • 1990년 4월 7일: 부산통계사무소로 개편. 관할구역 중 경상남도를 분리하여 경남통계사무소 설치.[7]
  • 1990년 5월 26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울산출장소 설치.[8]
  • 1995년 8월 12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진주출장소 설치.[9]
  • 1998년 7월 1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통영·하동·거창출장소를 설치. 울산출장소를 부산통계사무소로 이관.[10]
  • 2005년 7월 22일: 부산통계사무소를 부산지방통계청으로 개편.[11]
  • 2006년 1월 1일: 부산지방통계청과 경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2]
  • 2007년 1월 1일: 경남통계사무소를 경남지방통계청으로 개편.[13]
  • 2008년 2월 29일: 부산지방통계청을 부산·울산지방통계청으로 개편. 경남지방통계청 소속으로 김해·밀양·합천출장소를 설치.[14]
  • 2009년 2월 1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과 경남지방통계청을 동남지방통계청으로 통합.[15] 밀양·하동출장소를 폐지하고 울산·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합천출장소를 울산·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합천사무소로 개편. 창원사무소 설치.[16]
  • 2015년 10월 1일: 거창·합천사무소 폐지.[17]

관할구역 편집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조직 편집

청장 편집

소속기관 편집

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66번길 2 울산광역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61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합천군·의령군·창녕군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63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하동군·남해군·거창군·함양군·산청군
통영사무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355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김해사무소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밀양시

각주 편집

  1. 소속기관 포함.
  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4호
  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2항
  4. 대통령령 제7732호
  5. 대통령령 제9935호
  6. 대통령령 제10422호
  7. 대통령령 제12970호
  8. 총리령 제336호
  9. 총리령 제516호
  10. 재정경제부령 제28호
  11. 대통령령 제18960호
  12. 대통령령 제19230호
  13. 대통령령 제19795호
  14. 대통령령 제20689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호
  15. 대통령령 제21210호
  16. 기획재정부령 제53호
  17.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1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9.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