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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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협약(London Convention, 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은 비행기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에 발표되었다. 이 협약은 쓰레기나 기타 물질을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지키기 위한 협약이기도 하다. 1993년 러시아 해군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 전용선이 자국의 액체성 방사성폐기물 약 900t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쪽 190㎞ 지점 동해상에 버렸다가 발각되었을 당시 일본이 크게 분노하였고, 러시아와 일본은 1972년 '런던협약'에 가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서 공세를 지속하였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에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양국이 회담을 마치고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다음 날, 러시아는 비밀리에 또 한 번 핵폐기물 방류를 하다 잠복 중이던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적발되어 일본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고 반러감정이 심화됐다.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해상폐기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었고 1993년 런던협약 개정안에서는 부속서를 개정하여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했다. 1996년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기를 허용하도록 조항을 바꿨다.[1]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21일에 런던 협약에 가입하였고, 94년 1월 20일 발효하였다. '1996 의정서'에는 2009년 1월 22일 가입, 2009년 2월 21일 발표하였다.[2]

런던 협약 가입국

각주 편집

  1. 기자, 홍수현 (2020년 12월 11일). “러시아가 핵폐기물 바다에 버렸을 때...일본이 보였던 반응”. 2023년 9월 17일에 확인함. 
  2. “해양 투기 종합 관리 시스템”. 2035년 4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5월 2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