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넘어옴)

마산지방해양수산청(馬山地方海洋水産廳, Ma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다. 2015년 1월 6일 발족하였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설립일 2015년 1월 6일
전신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상급기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
웹사이트 http://masan.mof.go.kr/

직무 편집

  • 해상운송사업, 선박 등록 및 검사
  • 선원근로감독 등 선원 관련 업무
  • 항만 운영 및 연안역 관리
  • 전산기기 운영·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 항만건설공사, 항만재개발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 어항의 건설 및 관리
  • 항로표지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
  • 공유수면 관리·매립 및 연안 관리
  • 해양환경보전
  •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 1899년 5월 1일: 마산항 개항.
  • 1945년 11월 1일: 미군정청 운수부 마산부두국.
  • 1949년 2월 15일: 교통부 마산해사국.
  • 1955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해무청의 소속기관으로 마산출장소 설치.
  • 1961년 10월 2일: 부산지방해운국 소속으로 변경.
  • 1968년 11월 23일: 마산지방해운국으로 승격하여 분리. 충무·장승포·삼천포출장소를 부산지방해운국으로부터 이관받음.
  • 1976년 3월 13일: 항만청 소속 마산지방항만관리청으로 개편.
  • 1977년 12월 16일: 해운항만청 소속 마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개편.
  • 1995년 2월 24일: 충무·장승포출장소를 통영·거제포출장소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거제포출장소를 거제출장소로 개편.
  • 1997년 5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
  • 2004년 2월 2일: 출장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개편. 삼천포해양수산사무소를 사천해양수산사무소로 개편하고 남해·고성해양수산사무소 설치.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개편. 해양수산사무소를 해양사무소로 개편. 남해·고성해양사무소 폐지.
  • 2009년 12월 31일: 거제·사천해양사무소를 거제·사천출장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 2015년 1월 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 해양사무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개편. 거제출장소 폐지.

관할구역 편집

  • 경상남도[1]

조직 편집

청장 편집

  • 운영지원과[2]
  • 선원해사안전과[2]
  • 항만물류과[2]
  • 해양수산환경과[2]
  • 항만건설과[2]
  • 항로표지과[2]
  • 어항건설과[3]

소속기관 편집

통영해양수산사무소 편집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통영항의 인·허가 및 물류수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기관으로 통영해양사무소장(5급)은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주요 업무 편집

  • 서무·보안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국유재산의 관리
  •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 항만의 관리 및 운영
  • 선박의 입항·출항 신고 및 항만시설사용 허가(선석 및 정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 해상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 개항질서 및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공유수면관리
  • 관공선의 관리·운영 및 지도

소속기관 편집

사천출장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김해시·밀양시·양산시·창원시 부산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이다.
  2.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