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뜻한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구분되며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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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편집

  • 확정판결이 있을 때
  • 사면이 있을 때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례 편집

  •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1]
  •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가능하다[2]

각주 편집

  1. 84도2106
  2. 2010도5986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