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1∼3

심택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경

묘법연화경 권1∼3(妙法蓮華經 卷一∼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택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경이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제375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 편집

묘법연화경 권1∼3은 보물 제1153호와 동일한 판본으로 현전하는 권책 수도 동일하다. 그러나 보물 제1153호보다 후인본이며, 권1의 39장 후면과 제 40장 그리고 권2의 제17장이 결락되어 있고 간행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본(傳本)이 극히 드문 판본으로서 가치가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조사 보고서 편집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경전의 하나이다.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보통 『법화경』이라고 한다. 구마라집(344~413)이 406년에 한역한 경전이 많이 간행 유통되었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의 주해본이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되었다.

이 책은 전7권 중에서 권1-3의 3권 1책이다. 권두에는 변상이라는 제명에 이어 신중상(神衆像)과 변상도가 있다. 신중상의 우측 하단에는 “보능도(宝能刀)”와 같이 보능이 새긴 사실을 밝혀 놓았다. 권3의 본문이 끝난 뒤(제59장)에 “황진손서(黃振孫書)”라는 서사자 표시가 있다. 그러므로 15세기에 황진손이 쓴 판하본으로 간행한 판본이다. 이 판본은 이설(異說)이 있기는 하나 성달생(成達生)이 쓴 계통과 구별되는 조선전기의 독자적인 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권3의 본문 뒤에는 “묘법연화경권제삼(妙法蓮華經卷第三)”이라는 권차에 이어 동원자로 참여한 명단(제59장)이 있다. 59장의 전면에는 옥룡사(玉龍寺)의 신민(信敏) 등 대사 3인, 천사사(川四寺)의 전심(田心) 등 대선사 4인, 송림사(松林寺)의 해혜(海惠) 등 선사 18인, 신관(信寬) 등 입선(入選) 10인이 있다. 후면에도 홍일(洪一) 등 대선사 5인, 학혜(學惠) 등 선사 5인,신봉(信峯) 등 승려 22인, 사정(司正) 이극상 양주(李克常 兩主) 등 7인도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옥룡사, 안국사(安國寺), 복영사(福灵寺), 천사사, 송림사, 광안사(廣安寺), 월암사(月菴寺) 등 여러 사찰의 주지로 보이는 승려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불경의 간행에 당시 불교계에서 광범위하게 동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 새긴 목판의 후인본인 심택사 소장의 이 『묘법연화경』(권1-3)은 보물 제1153호(1993.4.27.지정)와 동일한 판본이다. 또 현전하는 권책 수도 동일하다. 앞부분의 10장까지는 아랫부분이 보물 제1153호 보다 온전하다.

그러나 보물 제1153호(종이의 질이 우수한 초기의 선본)에 비해 후인본인데다 권1의 39장 후면과 제 40장 그리고 권2의 제17장이 결락되어 있다. 종이의 질 또한 지정본에 비해 떨어진다. 그래서인지 권3의 후반부로 갈수록 인쇄상태가 좋지 못한 장들도 보인다.

이러한 점 외에도 완본(完本)이 아닌 점, 간행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국가문화재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전본이 극히 한전(罕傳)되는 판본이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각주 편집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2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보 제3297호, 8면, 2015-06-18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