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 주식

우선주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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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 혹은 의결권 없는 주식은 회사가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을 정한 주식을 말한다. (상법 제370조 제1항).

효용 편집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적합하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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