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말한다.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와 문화적 기능을 지닌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기능을 후계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무형문화재의 종류로는 연극·음악·무용·공예·무예·의식·놀이 등이 있다.
“ |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 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해야 하며 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 |
— 문화재보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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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편집
연극편집
연극에는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과 가면극이 지정되어 있다. 가면극은 양주별산대놀이·송파산대놀이·하회별신굿탈놀이·봉산탈춤·강령탈춤·북청사자놀음·통영오광대 등이 있다.
음악 및 무용편집
음악으로는 종묘제례악을 비롯하여 판소리·가곡·가사·범패·대취타·산조 등, 무용으로는 진주검무를 비롯하여 처용무·승무·승전무·학무·살풀이춤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공예편집
나전칠기장을 비롯하여 한산 모시짜기·옹기장 등이 있다.
의식편집
의식은 의례 또는 제의라고도 하며, 신이 설정된 공간에서 일정한 예식을 갖추고 행하는 법식을 행사를 말한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 강릉 시내에서 제사를 모시고 굿을 하는 강릉단오제 등이 있다.
무예편집
택견이 있다.
놀이편집
남사당놀이, 추석을 전후로 달밤에 부녀자들이 뛰노는 강강술래, 안동 차전놀이, 고싸움놀이, 밀양 백중놀이, 줄타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