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혹은 문서위조죄는 명의가 진정하지 않은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문서의 작출(作出)에 관한 죄이다.

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도화)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그런데 형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의 진정에 대한 것이냐 그 내용의 진실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형식주의(形式主義)'와 '실질주의(實質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문서의 특수한 기능에 비추어 내용의 진실에 앞서 작성명의의 진정이 더 중요하므로 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주로 벌하고 권한 있는 자가 진실이 아닌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특히 중요한 경우(227조, 228조, 233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전자를 '유형위조(有形僞造)', 후자를 '무형위조(無形僞造)'라고 한다. 그리고 유형위조·무형위조와 동렬(同列)로 쓰이는 용어로 '변조(變造), '변작(變作)'이 있다. 전자는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여 영속(永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 위에 기재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말하며 법률상 그 물체의 종류 또는 의사표시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서위조는 목적범으로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헌 이유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제기한 것을 두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혼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기만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판례 편집

  •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1]
  •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형법상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2]
  • 사자와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3]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4]
  •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5]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2004도4663
  2. 95도1269
  3. 2002도18
  4. 2008도1013
  5. 77도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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